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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지난 2월 18일 오전 발표된 거리두기 개편안이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방역체계가 개편되었고, 위중증 환자의 규모도 안정적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어려움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 중 일부를 조정한다는 의견이다.
1.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기간
3월 5일 토요일부터 3월 20일 일요일까지, 2주 뒤 본격적 완화조치 검토예정
2. 거리두기 개편안 변경내용, 유지내용
- (변경) 다중이용시설 12종 영업시간제한 오후10시에서 오후11시로 1시간 완화
- (유지) 사적모임 6인이상 집합금지 그대로 유지
- 사적모임 기준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 (유지) 행사, 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 유흥시설 등의 1그룹, 식당 카페등의 2그룹, 학원 PC방등의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의 영업시간은 23시로 제한된다. 다만, 학원은 평생교육학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시작시간 23시까지 허용된다.
-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내 실시가능. 단, 종교행사는 299명까지 가능하다.
3월 5일 토요일부터 현재 오후 10시 영업제한에서 오후 11시 영업제한으로 1시간 완화되며 사적모임 6인이상 집합금지의 내용은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3. 다중이용시설 12종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은 3그룹으로 나뉘어져있으며 총 12종이다. 1그룹은 감성주점 등을 포함한 유흥시설이며 2그룹은 식당, 카페 등의 4종 3그룹은 pc방, 영화관 등 8종이다.
거리두기 위반시 벌금
거리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과태료는 중복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 뿐만아니라 의무를 다하지않아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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