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2월 19일 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 될 예정이다. 아울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연기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바를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기간은?
2월 19일(토) ~ 3월 13일(일) 까지 약 3주간 시행
변경된 사적모임 기준
현행 6인이상 집합금지,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에서 1시간이 연장되어 기준이 변경되었다. 오는 19일부터는 사적모임인원은 6인으로 유지하되, 영업 제한시간은 오후 10시까지이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은 1그룹,2그룹3그룹으로 나뉘어져있으며 대응단계별로 방역지침이 달라진다.)
당초 8인이상 집합금지, 영업제한시가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최근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해 제한인원은 6인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위중환자와 사망자의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언제라도 방역완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 기타 내용
백화점, 대형마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등은 지난 달인 1월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강해진 방역기준을 준수해야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은 칸막이를 설치해야하며 칸막이가 없다면 2m2당 1명씩 앉거나 띄어앉기를 해야한다.
2) 독서실은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한칸 띄어 앉기를 해야한다.
2) 학원 및 독서실의 띄어앉기 제한은 오는 25일까지 약 3주간 계도기간 상태로 운영된다.
4) 기숙형 학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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