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는 2022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다음달인 4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이란 무엇이며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년기본소득 지급일과 사용처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결론을 말하자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개시일자는 4월 20일이다.
1.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하에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을 위한 기본소득 제도로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일 오전 9시 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이다.
3. 청년기본소득 자격 지급대상 신청대상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이다.
1) 신청일기준 경기도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거주 or 거주기간 합산 10년이상)
2) 만 24세의 청년 (1997년 1월 2일 이후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까지 포함)
4.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면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 apply.jobaba.net 접속
- 신청서작성
- 대리신청가능 -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능
- 대리신청 범위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가 없을경우 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
5.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자는 언제
분기별 | 신청기간 | 지급개시일 |
1분기 | 22.3.2~4.1 | 4.20 |
2분기 | 22.6.2~7.1 | 7.20 |
3분기 | 22.9.1~9.30 | 10.20 |
4분기 | 22.11.1~11.30 | 12.20 |
3월 2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일자는 4월 20일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 군별로 지급개시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하니 4월 20일쯤에 지급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
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금액
분기별 25만원씩 지급되며 지급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전자카드 혹은 모바일의 형태로 지급될예정이다.
문자로 지급 확정문자를 받으면 그 뒤 신청시에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되기 시작한다. 카드를 수령한 뒤에 고객센터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주소지 지역 내에서 체크카드처럼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7.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경기도 지역화폐가 사용되는 곳은 청년기본소득 사용처가 된다. 거주지 내 대부분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스타벅스에서는 사용이 안되고 이디야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때도 있어서 사용할 때마다 문의하거나 미리 해당 업체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 확인하기
https://www.gmoney.or.kr/base/gmoney/map/list?menuLevel=2&menuNo=4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에서는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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