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다.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했던 2021년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28만개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정리해보았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대상, 신청기간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기간은 2월 28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신청 첫 주인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3월 5일 토요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부제 이후인 3월 5일부터는 매일 오전9시 부터 24시간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마감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마감될 예정이며 상세일정은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한 28만개사등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은 250만원이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2월 28일 월요일 오전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한다. 공휴일, 주말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손실보상선지급.kr접속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 바로가기 클릭
- 팝업창에 확인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여부조회 클릭
- 공동인증서 혹은 휴대폰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 차례대로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서 작성
3. 손실보상 250만원 신청절차
- 신청당일 공단이 대상자에게 문자발송을 한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엔 손실보상선지급.kr에 접속하여 대상자조회를 해보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신청마감일자는 3월 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신청 후 이번 회차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가능)
- 약정이 완료되면 1영업일 이내 250만원이 지급된다.
4. 손실보상 선지급 약정방법 약정 준비물
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전자약정이 이뤄진다. (준비물 : 대표 본인 신분증)
법인사업자 :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약정해야한다. (준비물: 대표이사 본인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1개월내발급본), 법인통장사본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안내
5.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방식
- 공단이 직접 대출 진행
- 별도의 심사과정(연체, 신용점수, 체납 등)없이 대상여부만 확인 후 약정 체결
- 지원기간은 선지급 실행후 5년으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 금리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약에 대해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그 금액에서 선지급 원금인 250만원이 차감되어 지급된다.
(예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250만원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보상금에서 250만원 차감 후 차액이 지급된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일경우, 500만원에서 선지급된 250만원을 차감한 뒤 250만원만 지급)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250만원보다 적을경우 250만원에서 보상금만큼 차감 후 잔액을 유지한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200만원일경우, 선지급 된 250만원에서 200만원을 차감 후 50만원만 잔액을 유지한다.)
2022녀 1분기 손실보상은 2022년 5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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