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3월 3일부터 신청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공고가 3월 2일 발표되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하여 작년 10월 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이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3월 3일 목요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대상과 지급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 손실보상 보상기준
2021년 4분기 소상공이 손실보상금관련 내용은 지난 2월 21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워회에서 의결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대상
2021년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동안에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등의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대상이다.
(사적모임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 손실보상 4분기 지급 대상 시설 예시
4.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산정방식
산정방식은 개별업체별 손실규모에 맞는 보상금을 산정한다.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19년대비 21년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19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반영한다.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을 활용한다)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21.10.1부터 21.12.31 동안에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 제한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 수
- 보정률 : 손실액의 90%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50만원이다.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의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만을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까지 지급한다.
5.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절차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뉜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뜻
신속보상이란? 방역조치 시설 명단인 지차체 및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 산정,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확인보상이란?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등의 상로 유형별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심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기간은 3월 3일 목요일부터,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3월 10일부터 시작된다.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기간은 3월 10일 목요일부터,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시작된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은 언제될까?
신속보상 손실보상금은 신청당일부터 2일이내로 지급되며 확인보상 손실보상금은 통지 당일로부터 5일이내 지급된다.
6.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입력
- 공동인증서, 휴대폰인증,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진행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완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일 이내 지급
-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해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 시,군,구청 담당자의 확인 및 입력
- 제출 서류 확인 후 신청인에게 안내
2-1) 오프라인 신청시 준비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내 발급), 신분증 필수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내 발급), 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3) 손실보상금 타인계좌 입금 가능여부 및 필요 준비물
타인계좌 수급이 가능하다. 가족수령이 원칙이나 가족계좌가 압류되었거나 가족이 없는 경우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의 계좌로 수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리인 통장사본과 통합위임장 본인계좌로 수급이 불가함을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 최근 1개월 이내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법인은 법인계좌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관련사항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500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과세자료를 통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이후에 남은 금액만 지급받는다. 만약
2021 3분기 | 2021 4분기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 이행 시설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 시설 |
보정률 80% | 보정률 90% |
분기별 하한액 10만원 | 분기별 하한액 50만원 |
지역, 시설 평균값 활용 X | 지역, 시설 평균값 활용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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