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다가 입학까지 겹쳐 아이가 확진될 경우, 아이가 아픈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픈 것은 물론이고, 맞벌이라도 하는 가정이라면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애가탄다. 아픈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집에서 아이를 간호해야하는데 이럴 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활용하면 좋다.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을 돌봐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휴가를 말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 2020년부터 지원되었던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즉 가족돌봄비용은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며 지급이 중단되었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유행에 더불어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대상 자격대상
코로나로 인해 노령가족, 혹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가족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돌봄을 제공해야해서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뿐만아니라 코로나 확진자가 없더라도 만 8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만 18세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자가 된다.
* 가족돌봄휴가비용 신청대상이 아닌경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근로자
3.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기간
공식적으로 명시된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자체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일시적으로 중단된 뒤 다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1월 1일이후부터 가족돌봄휴가를 1)무급으로 사용했다면 2)소급 적용이 된다.
4.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일 5만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에 따라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다.
5.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1) 회사에 가족돌봄휴가 신청하기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관할 고용센터로 우편접수가능)
6. 가족돌봄휴가 지원 신청서류 필요서류
고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돌봄대상이 만18세이하 장애인 자녀일 경우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다.
우편으로 접수시에는 가족돌봄비용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동의서, 돌봄대상 가족의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7.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일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언제지급될까? 신청 후, 고노부에서 약 2주이내 결과를 확정한다.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지원금은 신청인 계좌로 송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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