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부터 코로나 확진을 판정하는 기준과 자가격리기준, 자가격리방법, 그리고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등 코로나 방침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바뀌었다.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정리했다.
1.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 검사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자정(24:00)까지
예) 3월 21일 월요일에 검사했을 경우 격리기간은 3월 27일 일요일 자정까지이며, 3월 28일 월요일 0시 1분부터 격리가 해제되는 것이다.
검사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별도 통보없이 자가격리는 해제된다. 격리 해제 후 출근 및 등교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3일간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사적인 모임을 자제하고 KF94마스크를 항시 착용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격리 해제 전 1회 PCR검사를 실시한다.
2.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밀접접촉자 자가격리기간 : 격리기간이 의무가 아니며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 즉, 밀접접촉자는 1)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2)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3) 수동감시기간은 10일이며 4) 자가격리 여부는 스스로 결정한다. 5) 확진자가 검사를 받은날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를 실시한다.
3. 코로나 확진자 기준
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2) PCR검사 양성
기존에는 자가진단키트 혹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뜰 경우, 추가적으로 PCR검사를 진행하고 PCR검사결과 양성일 경우에 코로나 확진이 되었지만, 이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만으로도 확진자로 분류된다. 다만, 이는 3월 14일부터 한달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4. 밀접접촉자 기준
1)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
2) 감염 취약시설 3종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자
5.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생활지원금)
3월 16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수령하기위해서는 신분증과 통장사본등을 가지고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 가구당 10만원 지원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이 지원되며 한 가구에 2명이상 격리될 경우 15만원이 지원된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급휴가비 5일분 지원 (1일 4만 5천원씩 5일분의 유급휴가비용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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