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하며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말한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병원치료비, 생활지원금, 그리고 유급휴가 지원금으로 구분된다. 코로나 확진자라면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라면 지원금 대상은 누구이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 지 정리해보았다.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1) 병원치료비
병원치료비 지원대상 : 확진자 누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PCR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코로나 확진이 된다.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된 이후에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가 청구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 관련 증상에 대해서만 치료비가 청구되지 않으며 관련 없는 질병에 대해서는 병원비가 청구된다.
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2) 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확진 후 자가격리를 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해외 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 등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3월 16일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인해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이 지급된다. (한 가구에서 2명이상 격리시 15만원 지원) 3월 16일부터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들부터 적용이 되며 기존에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기존규정대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1) 주소지 해당 읍, 면, 동사무소 (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2) 주소지 해당 읍, 면, 동사무소 (현 행정복지센터)에 연락을 취한 뒤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한다.
생활지원금 신청시기, 접수시기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생활지원금 신청 준비물
1) 신분증 2) 통장사본 2) 격리통지서(문자대체가능)
4.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3) 유급휴가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은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확진자가 다니는 회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코로나 확진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유급휴가지원금의 대상이 된다. 직원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 사업주는 유급휴가 혹은 무급휴가 또는 연차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유급휴가를 제공했다면 회사는 정부에서 유급휴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지원금 지원금액
유급휴가지원금 역시 3월 16일자로 내용이 변경되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기업이며 토,일요일을 제외한 5일부을 지급하며 하루 지원 상한금액은 4만 5천원이다. 기존 7만 3천원에 비해 상당히 인하되었다.
유급휴가지원금 신청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2) 지사연락 후, 비대면 신청도 가능
유급휴가지원금 신청 준비물,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재직증명서
3) 원천징수증명서 4) 격리통지서
5)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확인서
6) 유급휴가지원신청서 등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신청방법 및 준비물, 제출서류 등이 해당 행정복지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기에 방문 전 미리 연락을 한 뒤,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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