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신규 확진자의 수는 약 62만명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서울 약 12만명, 부산 약 4만 2천여명 등 총 누적 확진자수는 800만여명에 이르렀다. 다가오는 2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거리두기 개편안의 내용은 사적 모임 기준인원 3명, 영업시간 자정까지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아직 오미크론의 유행 정점이 지나지 않은 시기이고, 확진자 뿐만아니라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어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가족 확진 시 등교
3월 14일부터 가족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등교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바뀌었다. 현재는 교직원은 주 1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진행중인데, 4월 셋째주부터 교직원은 물론 학생 역시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현재는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하며 등교전, 출근 전,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가족 확진 시 동거인 PCR 검사
가족 중 확진자가 있을 경우 확진가족이 검사를 받은 날짜로 부터 3일이내에 PCR검사1)를 해야한다.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 단, PCR검사는 무료, 신속항원검사는 진찰료 5천원 부담) 음성이더라도 검사일 기준 10일차까지 수동감시 기간2)을 갖고, 확진가족의 검사일로부터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3)한다. 음성이더라도 의심증상이 있을 시 역시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 (확진자의 동거 가족의 수동 감시 및 PCR 검사는 접종과 관계 없이 진행 된다.)
가족 확진 시 자가격리
가족 확진 시 동거인은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확진가족의 검사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가 진행된다.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출근, 등교를 포함한 모든 외출이 허용된다. 다만, KF94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의 이용은 자제하도록한다.
- PCR 검사결과가 확인 될 때까지 외출을 삼가하고 자택 내 대기를 권고함
- 출근이나 불가피한 외출이 필요할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한다
- 수동감시기간 중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 및 신속항원검사 권고
- 화장실과 같은 필수공간을 가급적 분리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 후 매번 소독을 하고 물을 내릴 땐 변기를 덮도록 한다. 확진자와 동거인이 방, 화장실, 주방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재택치료
- 경증일 경우 동네 병원 및 의원에서 전화상담, 전화처방을 받는다.
- 참여의료기관은 <코로나19 전화상담병원>을 검색해 확인 가능하다.
- 모든 동네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와 의약품 전달이 가능하다. 동거가족 등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하여 수령하고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없다. 본인이 부담할 금액은 없으나, 확진자의 기저질관 등 코로나와 관련없는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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